근로기준법 연차(회계연도 기준)
1. 내 연차(회계연도 기준)
근로기준법상(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입의 연차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입의 연차는 총 11일이 주어지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_))) 21년 1월 15일 입사의 경우 → 2월 14일까지 결근 없이 만근을 했다면 2월 15일 날 연차 1개가 생깁니다.
3월 1일 날 연차 1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만근을 했다면 같은 흐름으로 3월 15일 날 연차 1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22년도 1월 1일에 내가 받는 연차는 몇 개일까??
→ 연차를 1개도 안 썼다면, 12월 15일까지 11개의 신입 연차 + 15일/365일*351일(근무일수) = 25.4일이 됩니다.
참고로, 신입의 연차 11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대로 21.01.15입사자의 경우 22.01.14일까지 11일의 신입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근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의 범위 안에서 연차를 사용하고 근무를 했을 때 만근으로 봅니다.
즉, 한 달을 만근하고 연차 1일이 생겨서 그 연차는 써도 만근입니다!
예외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봐주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관련 근로기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년 이상 근무 시 가산 연차 :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더해진 연차의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_))) 21년 1월 15일 입사의 경우 → 3년 만근 하는 시기는 24년 1월 15일입니다. 회사가 1월 1일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한다면 25년 1월 1일부터 총 연차일이 16일이 됩니다. 그 이후 2년 단위로 연차가 1일씩 추가돼서 27년 1월 1일에 17일, 29년에 18일로 흘러갑니다.
>>>>>> 회계연도 기준연차계산용 엑셀 파일 하나 공유합니다.
2. 잔여 연차의 보상 계산법(회계연도 기준)
※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내 연차는 얼마로 계산될까??
연차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 잔여 연차일수= 연차보상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보통 한 달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이라고 봅니다.
월급/209시간 = 1시간당 내 시급이 되고, 거기에 * 8시간 = 하루 8시간 근무한 내 일급
Ex))) 21년도 월급이 220만 원 & 21년 12월 31일 기준 잔여 연차가 10일인 경우 계산해보면
(220만 원/209 * 8) * 10 = 842,105원이네요.
※ 신입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
이 부분은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파악하시는 게 빠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바뀌는 연차 정보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는 대로 받는 연차보상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주는지 알고 받는 연차보상비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