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근로기준법 개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한마디로 ->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즉, 기존에는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있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민간기업들은 빨간 날 근로자가 쉬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걸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으로 대체가 안되고 실제 유급휴무로 처리가 됩니다.
>>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한마디로 -> 신입연차의 경우 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었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21.01.15입사자의 21.02.15에 발생한 신입 연차 1일의 경우 22.02.14일까지였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인 22.01.14일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기간이 더 짧아졌네요.
>>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한마디로 -> 연차 사용 촉진 적용 대상 확대
기존 :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 제외
개정 : 입사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
연차 사용 촉진은 사업주가 남은 연차 개수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촉진을 했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미사용 연차의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의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ullmoon-j.tistory.com/15
2020.03.30 기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도 첨부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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