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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세요~! 육아휴직이란? -> fullmoon-j.tistory.com/18 육아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기간 지급 금액 상한액(.. 2021. 4. 20.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1.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외벌이(=홑벌이)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위의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2.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사유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해당 육아휴직을 쓰려는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5월 1일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면, 5월 1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위의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