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보상1 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보상비 근로기준법상(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의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2021년도에 연차 사용 촉진 적용 대상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 제외 개정 : 입사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 (2021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정보는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ullmoon-j.tistory.com/16 ) 1. 입사 1년 차 연차 사용 촉진(개정된 내용) 1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2021.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