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정부 + 중소(중견)기업 +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가입자격 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가입자격 안 되는 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휴업·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해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비영리법인 ※ 가입 자격 되는 청년근로자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자격 안 되는 청년근로자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는 제외 정부 및 지방.. 2021.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