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비2 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보상비 근로기준법상(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의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2021년도에 연차 사용 촉진 적용 대상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 제외 개정 : 입사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 (2021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정보는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ullmoon-j.tistory.com/16 ) 1. 입사 1년 차 연차 사용 촉진(개정된 내용) 1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2021. 3. 22. 근로기준법 연차(회계연도 기준) 1. 내 연차(회계연도 기준) 근로기준법상(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입의 연차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신입의 연차는 총 11일이 주어지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_))) 21년 1월 15일 입사의 경우 → 2월 14일까지 결근 없이 만근을 했다면 2월 15일 날 연차 1개가 생깁니다. 3월 1일 날 연차 1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만근을 했다면 같은 흐름으로 3월 15일 날 연차 1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22년도 1월 1일에 .. 2021.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