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세요~!
육아휴직이란? -> fullmoon-j.tistory.com/18
육아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기간 | 지급 금액 | 상한액(최대 금액) | 하한액(최소 금액) |
시작일 ~ 3개월 | 통상 임금의 80% | 월 150만원 | 월 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 임금의 50% | 월 120만원 | 월 70만원 |
※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한마디로,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근로자 사유로 퇴사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지급을 안 하고, 회사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바로 25%를 주고, 6개월 쭉 다니게 된다면 6개월 후에 25%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Q. 통상임금이 뭔가요?
A. 매달 변동 없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20만 원을 고정으로 지급 받고 추가근무수당으로 10~30만원 사이를 받는 분이라면 통상임금은 고정으로 지급되는 22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20만원은 실지급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상 지급항목에 나와있는 급여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 보는 법 : fullmoon-j.tistory.com/5)
Q. 그럼 매달 받는 월급이 220만원 일 때, 육아휴직 3개월 했다면 얼마 받는 건가요??
A. 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 220만 원 x 80% = 176만 원(지급 상한액이 150만 원)
-> 150만 원 x 3개월 = 450만 원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입니다. (단, 450만원 중 25%(112.5만 원)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 자세한 지급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 | 육아휴직 급여 특례 지급금 | 상한액(최대 금액) | 하한액(최소 금액) |
시작일 ~ 3개월 | 통상 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4개월 ~ 종료일 | 통상 임금의 50% | 월 120만원 | 월 7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간 | 통상임금 | 상한액(최대 금액) |
시작일 ~ 3개월 | 100% | 250만원 |
4개월 ~ 6개월 | 80% | 150만원 |
7개월 ~ 12개월 | 50% | 120만원 |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해당 월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1년 치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급여 지급 안됨)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및 온라인(고용보험 www.ei.go.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개인분이 급여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받을 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따로 육이 휴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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