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위와 같은 형식의 급여명세서를 볼 때 아래 3가지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 지급항목 : 과세 & 비과세
- 공제항목 : 4대보험 & 그 외
- 실지급액 = 지급항목 - 공제항목
1. 지급항목 : 비과세급여 & 비과세가 아닌 항목(과세)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소득세법상 정해져있는 항목)
- 식대 : 근로자에게 따로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 출산·보육수당 : 자녀 출산 및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월 10만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
-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연 500만원 비과세
2. 4대보험(직장가입자 근로자 기준 공제율)
국민연금 : 과세급여의 4.5% 공제
건강보험 : 과세급여의 3.43%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3,523,950원 (월급이 102,739,067원 이상이 되는 경우 상한액 이상 공제X)
하한액 9,570원 (월급이 279,008원 이하인 경우에도 하한액의 금액으로 공제O)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 0.8%
3. 실지급액
위의 [1. 지급항목]의 총 합계금액에서 [2. 4대보험과 그 외]의 공제금액을 모두 뺀 금액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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