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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업무

연말정산 - (22)근로소득공제

by 둥근달_J 2021. 2. 25.

연말정산을 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2)근로소득공제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양 괄호 안에 있는 번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오는 번호 표기입니다.

(21)총급여액 (22)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21)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21)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21)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21)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0만원 + [(21)총급여액 - 1억원] x 2%

위와 같은 양식을 토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1)총급여액 : 34,593,230원

(22)근로소득공제 : 10,438,984원 <<-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21)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구간인걸 확인했고 오른쪽의 근로소득공제를 살펴보면 750만원 + [(21)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계산해보면 [(21)총급여액 - 1,500만원] = 34,593,230원 - 15,000,000원 = 19,593,230 원

즉, 750만원 + 19,593,230원 x 15% = 750만원 + 2,938,984.5원입니다.(22)근로소득공제 : 10,438,984원(원단위 미만 절사)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관련 추가 정보>2020.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 2,000만원

(21)총급여액아 3억6,25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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