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22)근로소득공제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율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은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양 괄호 안에 있는 번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오는 번호 표기입니다.
(21)총급여액 | (22)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21)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21)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1)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21)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0만원 + [(21)총급여액 - 1억원] x 2% |
위와 같은 양식을 토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1)총급여액 : 34,593,230원
(22)근로소득공제 : 10,438,984원 <<-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21)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구간인걸 확인했고 오른쪽의 근로소득공제를 살펴보면 750만원 + [(21)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계산해보면 [(21)총급여액 - 1,500만원] = 34,593,230원 - 15,000,000원 = 19,593,230 원
즉, 750만원 + 19,593,230원 x 15% = 750만원 + 2,938,984.5원입니다.(22)근로소득공제 : 10,438,984원(원단위 미만 절사)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관련 추가 정보>2020.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 2,000만원
(21)총급여액아 3억6,25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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