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즉, A - B = C
A : (2020년 한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후에 나온 금액 72번 결정세액)
- B : (1월~12월 급여에서 매달 공제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73번, 74번 기납부세액)
= C : 2021년 2월 급여에서 차가감 되는 실제 연말정산 금액 76번 차감징수세액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76번의 차감징수세액이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으로 표시되는 금액입니다.
76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 21년 2월 급여에 +
76번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 = 21년 2월 급여에 -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81번의 실효세율을 보시면 실제로 내가 받는 (과세)급여에서 몇 %가 소득세로 잡힌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2021년도 2월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첨부 파일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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