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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업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by 둥근달_J 2021. 3. 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실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으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www.kead.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제도를 간단히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
    의무고용률(2020년 기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 3.4%, 민간 3.1%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2. 장애인 지원 제도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맞춤훈련 등 각종 취업 지원

[기본 교육 내용]은 큰 틀로 아래와 같은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교육 증빙 양식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edu.kead.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 1회에 한 번씩 하는 교육으로 보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으니 잘 실시해주시고 과태료를 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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