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 육아휴직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
※ 외벌이(=홑벌이)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위의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2.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사유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 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해당 육아휴직을 쓰려는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5월 1일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면, 5월 1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위의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3.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 1명마다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회 분할사용 가능합니다.(최대 사용 횟수 3회)
Q. 육아휴직 최소한의 기간은 없나요?
A.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은 없지만, 최소한 30일 이상의 휴직기간을 쓰셔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내내 휴직할 생각은 없어서 1주일씩 2회만 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나눠서 쓸 수 있는 횟수는 최대 2회기 때문에, 남은 휴직 사용 횟수는 1회만 남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30일의 휴직기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육아휴직 급여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면, 저와 배우자 둘이 합쳐서 1년인건가요?
A. 아뇨,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 회사에서 각각 1년씩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본인 합치면 2년의 육아휴직기간이 되는 거죠.
Q.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나이인 자녀가 3명이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건가요??
A. 본인 3년의 육아휴직 + 배우자 3년의 육아휴직 = 한 가정 내에서 총 6년을 쓸 수 있습니다.
Q.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있는데, 근무 기간에 휴직 기간은 빼야 되나요?
A. 아뇨,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진 외에도 연차일수 산정 등에도 동일하게 근속기간으로 처리됩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02.28 이후)
4.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근로자는 휴직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는 휴직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Q. 육아휴직 시작일을 바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는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Q.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해당 부분은 가능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사업주와 조율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종료일을 늦출 수 있을까요??
A. 1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래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원래 예정일 7일 전까지만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을 신청해놨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히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fullmoon-j.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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