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의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2021년도에 연차 사용 촉진 적용 대상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 제외
개정 : 입사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
(2021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정보는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ullmoon-j.tistory.com/16 )
1. 입사 1년 차 연차 사용 촉진(개정된 내용)
1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차 촉진 >>> 위의 1차 촉진을 받은 뒤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차 추가 촉진 >>> 1차 촉진한 이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차 추가 촉진 이후 >>> 위의 1차 추가 촉진을 받은 뒤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아래 표의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네요.

2.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
1차 촉진 >>> 연차의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차 촉진 >>> 위의 1차 촉진을 받은 뒤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연차의 행사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아래 표의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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