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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업무

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보상비

by 둥근달_J 2021. 3. 22.

근로기준법상(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의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2021년도에 연차 사용 촉진 적용 대상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 제외

개정 : 입사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

(2021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정보는 이쪽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fullmoon-j.tistory.com/16 )

1. 입사 1년 차 연차 사용 촉진(개정된 내용)

1차 촉진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차 촉진 >>> 위의 1차 촉진을 받은 뒤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차 추가 촉진 >>> 1차 촉진한 이후에 발생한 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차 추가 촉진 이후 >>> 위의 1차 추가 촉진을 받은 뒤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아래 표의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네요.

고용노동부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2.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

1차 촉진 >>> 연차의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차 촉진 >>> 위의 1차 촉진을 받은 뒤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통보를 하지 않으면 연차의 행사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아래 표의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네요.

 

고용노동부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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