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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업무

7월 1일자로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by 둥근달_J 2021. 6. 29.

이번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시작하고, 비수도권은 1단계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c11.kr/q3xe)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1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기존에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5단계로 나눠져있던게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총 4단계로 축소됩니다. 이전의 쩜오단계는 모두 사라지네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보도자료 中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여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고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을 때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각 도 지역 또한 1단계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인 단계 전환으로 첫 시행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적모임 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보도자료 中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보도자료 中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각 지역별로 유의해야 하는 감염 취약 부분에 맞춰서 특별 방역조치가 각기 다릅니다. 해당 지역별로 유의해야하는 모임들은 미리 숙지해두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본방역수칙 또한 조금 바뀌었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Q&A는 아래 첨부해둔 [보도참고자료 - 거리두기 개편]의 10page부터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기본방역수칙의 경우, 아래 첨부해둔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의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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