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 인사업무

주휴수당 지급기준 변경(21.08.04)

by 둥근달_J 2021. 10. 27.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새로 나왔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기존의 지급 조건 3가지 중 1가지가 삭제되었고, 

소정근로일에 대한 추가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적해석 변경 안내 참고

기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1.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 시간, 근로 일수를 개근(무단결근 등이 있는 경우 지급X)
  3. 차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위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위의 3가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된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우선 위의 3가지 조건 중 3의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차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Ex_ 21년 11월 1일(월) ~ 21년 11월 16일(목)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

11.01 월 11.02 화 11.03 수 11.04 목 11.05 금 11.06 토 11.07 일
11.08 월 11.09 화 11.10 수 11.11 목 11.12 금 11.13 토 11.14 일
11.15 월 11.16 화 11.17 수        

이전 기준 : 11월 첫째주의 주휴수당O, 11월 둘째주의 주휴수당X (차후 근로 예정이 안되어있음) 

변경 기준 : 11월 첫째주의 주휴수당O, 11월 둘째주의 주휴수당O


위의 변경내용과 더불어 추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적해석 변경 안내 참고

 

 

추가로 염두해둘 부분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일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자주하는 질문 

Q_ 소정근로일은 월~금인데, 첫 입사일은 수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나요?

A_ 아니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월~금의 개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수~일인 경우, 첫 입사일이 수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5일 모두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나옵니다.)

 

Q_ 소정근로일 중 근무시간을 더 한 경우,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A_ 아니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h) * 8h * 시급]에서 [주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사업주가 악용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적게 계약하고, 매주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추가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Q_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데, 특정 주는 추가근무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A_ 아니요.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특정주의 추가근무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_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월~금 모두 일한뒤에 금요일날 그만둔다고 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나요??

A_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주휴일]이 근무일 안에 포함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보통은 토요일이 무급휴무, 일요일이 유급휴무(주휴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퇴직요청을 하고 퇴사일이 토요일로 잡혀있다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일요일날 퇴직요청을 하고 퇴사일이 월요일로 잡혀있다면 근무일 안에 주휴일(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따라서, 금요일 퇴사요청시 퇴사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정해서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편하신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1350 전화

2. 고용노동부 사이트 : http://www.moel.go.kr/index.do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후 민원 접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