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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업무

주 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정리

by 둥근달_J 2021. 8. 5.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0조 1항 = 1주일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
제50조 2항 =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 1항 = 취업규칙에 따라, 특정일에 8시간 이상 + 특정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다만, 2주 이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여야 한다.
제51조 2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최대 12시간 + 특정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여야 한다.

※ 제51조에 해당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기본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제53조에 나옵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51조의2 1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12시간 이하 + 특정주에 52시간 이하 근로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여야 한다.

※ 제51조의2에 해당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기본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제53조에 나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53조 1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53조 2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탄력근로제의 근로시간에 추가로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즉, [제51조 1항 = 특정일에 8시간 이상 + 특정주에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의 경우, 탄력근무로 특정주에 최대 48시간 가능 + 연장근무로 1주일에 최대 12시간 가능 = 총 1주일에 최대 60시간 근무 가능)
(즉, [제51조 2항 = 특정일에 최대 12시간 + 특정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의 경우, 탄력근무로 특정주에 최대 52시간 + 연장근무로 1주일에 최대 12시간 = 총 1주일에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
제53조 3항 =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의 제53조 1항과 2항에 추가로 최대 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즉,  제51조 1항 = 60시간 + 8시간 = 총 1주일에 최대 68시간 근로 가능)
(즉, 제51조 2항 = 64시간 + 8시간 = 총 1주일에 최대 72시간 근로 가능)

※ 위의 제51조와 제51조의2의 경우, 일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실제 연장근로와 관련된 내용은 제53조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48시간 근무 & 둘째 주에 40시간 근무 & 셋째 주에 52시간 근무를 했다면 넷째주 근무시간은????

  • 제51조2항(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7월 한달을 탄력근무로 조정한다면, 마지막 넷째 주는 평균 근무시간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0시간만 근무해야합니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7월 한달을 연장근무로 조정한다면, 7월 첫째 주에 40시간 근무 + 8시간 연장근무 & 둘째 주에 40시간 근무 & 셋째 주에 40시간 + 12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보고, 마지막 넷째 주는 평균 근무시간 40시간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그대로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62시간 근무 & 둘째 주에 48시간 근무 & 셋째 주에 50시간 근무를 했다면 넷째주 근무시간은????

  • 제51조2항(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7월 한달을 탄력근무로 조정한다면, 첫째주 ~ 셋째주까지 총 160시간의 근무시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넷째 주는 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7월 한달을 연장근무로 조정한다면, 7월 첫째 주에 탄력근무 5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 둘째 주에 40시간 + 연장근무 8시간 & 셋째 주에 40시간 + 10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보고, 마지막 넷째 주는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30시간의 근무시간을 둬야합니다.
    또는, 7월 첫째 주에 탄력근무 5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 둘째 주에 36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 셋째 주에 40시간 + 10시간 연장근무를 했다고 보고, 마지막 넷째 주는 평균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34시간의 근무시간을 둬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기업입장에서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연장근무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첫번째 방향으로 처리하겠죠???

 

 위의 정리내용대로, 특정 기간에 동안 탄력근무를 설정해두고 연장근무와 함께 처리한다면, 위와 같이 1주일의 최대 근무시간은 60시간 또는 64시간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최대 68시간 또는 72시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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