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무급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직원이 생겼을 경우, 4대보험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일자 : 휴직시작일 이후 ~ 익월 15일까지 납부예외신청
신청방법 : 국민연금 EDI -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급여가 지급되는 휴직기간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 불가)
※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추후 50% 이상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납부예외 취소 처리 및 소급부과)
※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부과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휴직종료 이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휴직종료일의 익일)
복직 신청방법 : 납부재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건강보험 = 납부유예
신청일자 : 휴직시작일 이후 ~ 14일 이내 납부유예신청
신청방법 : 건강보험 EDI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 납부유예로 휴직시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됨
※ 휴직사유가 종료되어 복직한 후 최초 급여 지급 시에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함(최대 10회 분할납부 가능)
※ 휴직자 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하여 최대 50% 차등 경감
>>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경감대상 : 81.기타휴직, 82육아휴직, 83질병휴직, 84무급노조전임자휴직
①무보수 휴직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②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③육아 휴직 : 근로자의 급여액과 관계없이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으로 감면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휴직종료일의 익일
복직 신청방법 :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 납부면제
신청일자 : 휴직시작일 이후 ~ 14일 이내 납부유예신청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복직 신청방법 : 따로 처리 불필요
※ 다만, 처음 신청할 때의 복직 일정과 달라졌다면 [고용관리 - 근로자정보변경신고]에서 휴직 종료일 수정신고
위의 경우 모두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한 내용이었고, 대표이사의 무급휴직에서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추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및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보험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 국민연금 = 자격상실
국민연금의 경우 따로 납부예외+자격유지가 안되고 아예 납부제외+자격상실 처리가 됩니다.
신청일자 : 휴직시작일 이후 ~ 14일 이내 납부유예신청
신청방법 : 국민연금 EDI - 4대공통신고서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신고 후에 따로 국민연금 측에서 법인사업장 무보수대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 서류는 국민연금 측에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 자격상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나 자격상실 둘 중 한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의 상실신고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또한 무조건 자격상실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화면과 같이 국민연금의 자격상실 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 EDI - 4대공통신고서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에서 다른 4대 보험의 상실신고도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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