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개요(20.01.01 시행)
1. 목적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 균형 지원
2.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3. 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4. 원칙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기간 :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6.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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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일과 가정생활 > 가족돌봄휴가 (해당 페이지 URL : c11.kr/m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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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줬던 [가족돌봄지원]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2021년도에 아직 시행 여부가 나오지 않음 -> 2021년도는 기본 법령대로 10일 무급휴가형식으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