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혜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둥근달_J 2021. 2. 19. 17:28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정부 + 중소(중견)기업 +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가입자격 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가입자격 안 되는 기업 

  1.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2. 휴업·폐업 기업
  3. 국세체납 기업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해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5. 비영리법인

※ 가입 자격 되는 청년근로자

  1.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자격 안 되는 청년근로자

  1. 최대주주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및 자매는 제외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지원내용 (적립 내용)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x 60개월)
  •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분할적립 : 각 1, 6, 12, 18, 24, 30, 36개월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중도해지

  1. 청약철회 : 1회 공제부금 납부 전 청약철회 가능
  2.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3.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출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1030000

 

온라인 가입 : 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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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온라인 신청 방법 (+ 파일 첨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기업 로그인 -> 해당 공제상품 선택 후 청약신청 -> 신청정보 & 구비서류 등록 -> 가입할 청년에게 해당 사이트에 청약신청 요청 = 기업과 청년 모두 청약신청을 한 뒤에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승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온라인+청약신청+매뉴얼.pdf
1.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