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
( )<- 양 괄호 안에 있는 번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오는 번호 표기입니다.
(48)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48)과세표준 x 6% |
1,2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72만원 + [(48)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
4,8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8)과세표준 - 4,800만원] x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48)과세표준 - 8,800만원] x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48)과세표준 - 1억 5천원] x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48)과세표준 - 3억원] x 40%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원 + [(48)과세표준 - 5억원] x 42% |
위의 표대로 두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 예시 : (48)과세표준 15,827,430원의 경우 (49)산출세액은 1,294,114원입니다.
(48)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기본세율에 대입해보면 72만원 + [(48)과세표준 - 1,200만원] x 15%
즉, 72만원 + [15,827,430원 - 12,000,000원] x 15%
= 72만원 + 3,827,430원 x 15%
= 72만원 + 574,114.5원
= 1,294,114원(원단위 미만 절사)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B 예시 : (48)과세표준 350,000,000원의 경우 (49)산출세액은 1억 1,460만원입니다.
(48)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기본세율을 대입해 보면 9,460만원 + [(48)과세표준 - 3억원] x 40%
즉, 9,460만원 + [3억 5천만원 - 3억원] x 40%
= 9,460만원 + 5,000만원 x 40%
= 9,460만원 + 2,000만원
= 1억 1,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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