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1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개요(20.01.01 시행) 1. 목적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 균형 지원 2.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3. 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4. 원칙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