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주휴수당 지급기준 변경(21.08.04)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새로 나왔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기존의 지급 조건 3가지 중 1가지가 삭제되었고, 소정근로일에 대한 추가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기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 시간, 근로 일수를 개근(무단결근 등이 있는 경우 지급X) 차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위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위의 3가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경된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우선 위의 3가지 조건 중 3의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차주에도 근로가.. 2021.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