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 10일 모두 유급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 가능 (2차 출산휴가 사용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
->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
근로자 10일 유급휴가 사용 -> 회사에서는 5일 유급+5일 무급처리 -> 사업주가 온라인상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근로자가 직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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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일 유급휴가 사용 -> 회사에서 10일 모두 유급 처리 -> 회사 측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이름으로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로 처리가 되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사용한 달에 해당하는 월급에서 회사가 고용보험 측에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만큼 비과세로 원천징수 정정처리 필요
++ 회사 측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온라인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A.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B.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C. 통상임금 확인용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D. 휴가기간 동안 실제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서류(급여이체증, 근로자에게 서명받은 사실확인서)
E.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5. 고용보험으로 지급받는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상한액 : 382,770원
하한액 : 최저임금
6. 배우자 출산휴가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성립이 어렵다. 다만 상시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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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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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참조 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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