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1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10일 모두 유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 가능 (2차 출산휴가 사용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 ->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근로자 10일 유급휴가 사용 -> 회사에서는 5일 유급+5일 무급처리 -> 사업주가 온라인상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근로자가 직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근로자 10일 유급휴가 사용 -> 회사에서 10일 모두 유급 처리 -> 회사 측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21. 2. 4. 이전 1 다음